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172만 원, 피고 C은 2,094만 원, 피고 D는 6,135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소외 E, F는 G고등학교 동문 사이이고, 피고 B, C은 E의 자녀들이며, 피고 D는 F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주택부지 매입 및 조성, 분양 사업의 경과 (1) 원고와 E, F를 비롯한 G고등학교 동문들 및 그 가족들은 2007. 4.경부터 이천시 H 일대 10,056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일부씩을 분양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 토지 매입,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토목공사, 개별 주택부지 분양, 분할 및 등기 등 사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초기에 부지매입가로, 평당 13만 원의 부지매입비와 평당 5만 원의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및 평당 3만 원의 형질변경비(500평 기준) 합계 21만 원을 제시하여 위 사업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약 20여명(이하 ‘회원들’이라 한다)이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회원들은 위 사업에 필요한 추가자금으로 2008. 1. 22.경 분할필지 평당 3만 원씩을, 2008. 7. 18.경 평당 4만 원씩을, 2009. 4. 23.경 평당 5만 원씩을, 2009. 9. 8.경 평당 6만 원씩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택부지 분양대금(회비)이 평당 39만 원이 되었다]. (3) 원고는 2011. 8.경까지 이 사건 주택부지 매입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조성, I선 연결도로 조성, 상하수도전기 관로공사, 공동정화조 설치 등 필요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회원들에게 각 분양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들의 분양 및 분양대금 납부 (1)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