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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26 2012가단20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9.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F와 피고는 G고등학교 동문 사이이고, 원고 A, B은 E의 자녀들이며, 원고 C는 F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G고등학교 동문들 또는 그 가족들은 2007. 4.경부터 이천시 H 일대 10,056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일부씩을 분양받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 토지 매입,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토목공사, 개별 주택부지 분양, 분할 및 등기 등 사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 초기에 분양필지 평당 130,000원의 부지매입비와 평당 80,000원의 기반시설 조성공사비를 제시하여 위 사업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약 20여명(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이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위 사업에 필요한 추가자금으로 2008. 1. 22.경 분할필지 평당 30,000원씩을, 2008. 7. 18.경 평당 40,000원씩을, 2009. 4. 23.경 평당 50,000원씩을, 2009. 9. 8.경 평당 60,000원씩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 A, B은 2007. 4. 17.부터 2010. 4. 14.까지 부지매입비, 공사비, 기타 비용으로 피고에게 합계 307,818,428원을 교부하였고(원고 A의 분양면적은 362평, 원고 B의 분양면적은 349평이다), 원고 C는 2007. 11. 27.부터 2011. 3. 15.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85,895,858원을 교부하였다

(원고 C의 분양면적은 190평이다). 라.

피고는 2011. 8.경까지 이 사건 주택부지 매입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조성, 국도3호선 연결도로 조성, 상하수도전기 관로공사, 공동정화조 설치 등 필요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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