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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30 2013가단13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 및 소외 E, F, G, H, I, J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2007. 4.경부터 이천시 K 일대 10,056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다음 일부씩을 분양받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소외 L에게 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 토지 매입,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토목공사, 개별 주택부지 분양, 분할 및 등기 등 사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위 L는 2011. 8.경까지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입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조성, 국도3호선 연결도로 조성, 상하수도전기 관로공사 및 공동정화조 설치 등 필요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원피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이 사건 주택부지 중 원고 A은 위 M 대 454㎡, N 대 229㎡에 관하여, 원고 B은 O 도로 218㎡, P 도로 22㎡, Q 대 335㎡에 관하여, 피고 C은 R 전 753㎡에 관하여, 피고 D은 S 전 7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부지 중 일부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주택부지 중 이천시 T 임야 4,02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U 임야 179㎡, V 임야 3,216㎡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2010. 8. 11. 이 사건 주택부지 중 각 단독 필지를 분배받기로 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 A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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