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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6가합548907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J, K, 피고 F는 L고등학교 동문 사이이고, 원고 A, B은 J의, 원고 C는 K의 자녀들이다.

나. J, K를 비롯한 L고등학교 동문 및 그 가족들은 2007. 4.경부터 이천시 M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일부씩을 분양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 F에게 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 토지 매입,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토목공사, 개별 주택부지 분양, 분할 및 등기 등 사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F는 2007. 4.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하여 L고등학교 동문 및 그 가족들로 구성된 전원주택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사업 자금의 수입지출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에게 주요 진행 사항, 회비 집행 현황,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하고, 당면한 문제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과 협의하였다.

회원가입 신청인 회원가입일 신청평수(평, 공유면적 포함) J 2007. 4. 24. 1,000 원고 C 2007. 11. 27. 181 원고 D 2008. 11. 3. 433 원고 E 2010. 7. 5. 384.78

라. J과 원고 C, D, E은 아래 표 ‘회원가입일’란 기재 각 날짜에 이 사건 동호회 회장인 피고 F에게 같은 표 ‘신청평수’란 기재 각 해당 면적만큼 이 사건 주택부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원주택 동호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각각 작성제출하였다.

마. 피고 F는 2011. 8.경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입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조성, N 연결도로 조성, 상하수도전기 관로공사, 공동정화조 설치 등 필요한 공사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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