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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7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9. 7. 28. 피고의 중개 하에 C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임야 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위 토지 매매는 매도인 C이 위 토지에 관한 전원주택부지 조성에 필요한 공사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2) 그런데 C이 나중에 이 사건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대신 공사를 하여 각종 비용 합계 40,050,000원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3) 피고 또는 그 중개보조원 E는,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부지 조성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지 조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필요한 행정절차 등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중개상의 과실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중개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중개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매도인이 부지 조성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를 계약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인이 언제나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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