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688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5. 7. 1. 원고와 사이에 충주시 D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1차 9필지 중 2필지, 택지 분양면적 약 400평에 관하여 1억 2천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C은 이후 원고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2015. 7. 20. 원고와 사이에 충주시 D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1차 9필지 중 1필지, 택지 분양면적 약 200평(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6,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전원주택부지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를 사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피고와 전원주택부지 수분양자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체결한다.

1. 분양목적물 충주시 D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1차 9필지 중 1필지(분양필지 번호 5번) 택지 분양면적 : 200평(5번 필지의 합산토지)

2. 분양계약 내용 제1조 분양대금 전원주택 부지의 분양대금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였고, 평당 분양가는 삼십만 원으로 한다.

전원주택부지 1필지(E)의 분양대금 일억 이천만 원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일억 이천만 원은 육천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60,000,000)은 본 분양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200평 x 3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