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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4.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223 삼양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양시장 쪽에서 삼양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에이알렌트서비스 주식회사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C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같은 F(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35,1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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