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4:44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5-20 앞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12. 04:4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707 산업도로를 북고개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33,7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