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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6 2015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7: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인천 기점 74.4km 지점 하행선을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큐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5,244,22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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