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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6:1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K3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950,9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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