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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0 2020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08: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08: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미타운 삼거리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9,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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