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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5 2015고정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흰색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신안꿈동산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솜가요

주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105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회색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를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 등을 수리비 1,772,9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13:0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부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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