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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8가합106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12. 18. 이루어진 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소외 회사’)의 부탁을 받아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별지 신용보증약정 중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각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자인 B의 부탁을 받아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별지 신용보증약정 중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각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신용보증약정을 순번에 따라 ‘순번 1 신용보증약정’ 등으로 칭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순번 1, 2 신용보증약정의 경우) 또는 B(순번 3~6 신용보증약정의 경우)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위약금(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은 소외 회사가 순번 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원고가 순번 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5. 14.경 300,000,000원, 2017. 1. 24.경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B은 원고가 순번 3~6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E 변경 후: 주식회사 F,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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