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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208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5. 6. 16.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2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1. 9. 6.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대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2. 9.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에 제출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소외 회사는 2015. 6. 20.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하여 원금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4. 국민은행에 172,185,175원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6. 대구은행에 257,480,834원을 각 변제하였다. 2) 소외 회사와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2016. 4. 25. 기준 으로 429,794,474원(= 대위변제금 427,988,839원 대지급금 1,666,764원 추가보증료 138,320원 확정손해금 551원)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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