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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2 2015가합1039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E는 연대하여 507,577,688원 및 그중 353,8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신용보증기금은 2001. 1.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보증원금 108,000,000원, 보증기간 2001. 1. 16.부터 2002. 1.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G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제1 신용보증약정), 피고 A은 같은 달 18. 위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망 F, 피고 B, D, E 및 소외 H, I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01. 4. 12. 피고 A과 보증원금 603,000,000원(2003. 4. 10. 보증원금을 572,8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보증기간 2001. 4. 12.부터 2002. 4. 11.(2003. 4. 10. 보증기간을 2004. 4. 11.로 변경하였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J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제2 신용보증약정),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소외 K, L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합계 735,150,400원을 할인대출 받았는데, 망 F, 피고 B, D, E 및 소외 H, I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01. 5. 9. 피고 A과 보증원금 2,160,000,000원, 보증기간 2001. 5. 9.부터 2002. 5.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M(변경 후 : N)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제3 신용보증약정), 피고 A은 같은 달 16.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6,4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망 F, 피고 B, D, E 및 소외 H, I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신용보증기금은 2002. 5. 8. 피고 A과 보증원금 미합중국 통화 324,000불 2003. 5. 7. 보증원금을 미합중국 통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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