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A과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5,464,795원 및 그 중 25,221,483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09. 8. 13. 피고 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배우자인 소외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약정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채권자 2009. 8. 13. 28,500,000원 (최종 25,500,000원) 2010. 8. 12.까지 (최종 2013. 8. 9.까지) 중소기업은행 2) 피고 B는 2009. 8.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이 규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2013. 4. 10.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B는 2013. 1.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 30.경 원리금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4. 1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25,382,343원(= 원금 25,020,072원 이자 362,3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4. 10. 위 대위변제금 중 160,860원을 회수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은 25,221,483원(= 25,382,343원 - 160,860원 이 남게 되었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