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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696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체결된 각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1)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의 부탁을 받아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부터 받을 대출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 일자 보증금액 보증 기한 1 D 2013. 12. 20. 91,800,000원 2014. 12. 19. ( 이후 2020. 2. 14. 로 최종 변경) 2 E 2014. 2. 19. 102,000,000원 2015. 2. 17. ( 이후 2020. 2. 14. 로 최종 변경)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보증 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추가 보증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 사고 발생 및 대위 변제 1)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12. 20. 108,000,000원을, 2014. 2. 19. 120,000,000원을 각 대출( 이하 ‘ 이 사건 각 대출’) 받았는데, 그 원리 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2019. 11. 14.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4. 1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위 변제를 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변제 일자 대위 변제 원금 대위 변제 이자 합계 1 D 2020. 4. 14. 74,800,000원 1,562,372원 76,362,372원 2 E 2020. 4. 14. 102,000,000원 2,716,570원 104,716,570원 합계 181,078,942원 3) 원고의 보증 채무 이행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여 B가 연대 보증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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