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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가합56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아래 ‘신용보증약정 내역’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아래 표 ‘채권자’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약정 내역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채권자 대출약정일 대출금(원) 1 2013. 2. 27. 255,000,000 2014. 2. 26. (2016. 2. 26.까지로 연장) 우리은행 2013. 2. 27. 255,000,000 2 2013. 10. 2. 421,200,000 2014. 10. 1. (2021. 10. 1.까지로 연장) 국민은행 2013. 10. 2. 421,200,000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 사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을 때 등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 및 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 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는 2015. 4. 2.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국민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7. 31.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 내역’ 표 기재 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259,221,82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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