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2. 여주군 C 임야 935㎡, D 임야 935㎡, E 임야 938㎡, F 임야 231㎡ (총 면적 3,03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교단체로서 수목장림(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6.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서 사용할 토지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는 2013. 4. 3.자 A종교단체(G)총회(이하 ’G총회‘라 한다)가 신청했다가 불허가된 지역이고 원고는 등기명의인명칭만 변경한 동일 종교단체로서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였는데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G총회 명의로 명칭변경을 한 뒤 수목장림허가신청을 하였다가, G총회가 수목장림허가에 소극적이어서 G총회에서 탈퇴하여 H총회에 가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표시변경을 하였으며, 그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G총회와는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조직을 갖춘 종교단체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G총회와 동일하게 보고 종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G총회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동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