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8.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양주시 C 임야 20,8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수목장림 형태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자연장지 조성면적을 환경영향평가대상 해당기준 이하인 6,878㎡로 축소하는 내용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종교단체 자연장지 설치신고(변경) 이행사항 통지(이하 ‘이 사건 이행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종교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함, 자금조달계획이 불명확함, 지역주민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함”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이행통보를 취소하는 내용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사항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07.경 부천시에서 설립되어 D종교단체의 동인천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실체를 갖춘 종교단체이다.
또한, 원고는 동인천노회의 후원금 6억 8,000만 원과 성도들의 헌금 및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61,461㎡와 F 임야 34,909㎡(이하 ‘E 등 임야’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금액 약 13억 원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