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강화군 E 임야 29,831㎡(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원고들 토지 한가운데 위치한 인천 강화군 F 임야 1,190㎡(이하 ‘종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7. 11. 10. 종중 토지에 관하여 ‘종중자연장지(수목장림) 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2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지위치 : 인천 강화군 F 지목 : 임 용도지역 : 농림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 허가면적(㎡) : 1,111 목적 : 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부지조성 허가기간 : 2017. 12. 20.부터 2019. 12. 18.까지 납부금 : 등록면허세 21,000원, 지역개발채권 3,330,000원, 이행보증금 : 복구비 대체, 복구비 16,277,21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171,490원
다. 원고들은 2019. 3. 20.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기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종중 토지에 종중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