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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51802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B에 소속된 종교단체로서, 2017. 3. 28. 피고에게 재단법인 B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임야 6,616㎡ 중 1,978㎡에 관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이하 ‘이 사건 자연장지’라 하고, 이 사건 자연장지가 조성될 위 임야 부분을 ‘이 사건 자연장지 예정지’라 한다) 조성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강화군 공설자연장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2017년 말 개장 예정으로 자연장지 수요를 충족함 ②강화군 내 기존 공설장사시설 공설묘지가 61개소 약 900,000㎡에 달하고 있어 사설장사시설은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자연인 및 종교단체 등에 의하여 설치된 사설봉안시설 봉안당이 3개소로 안치능력이 61,634구이나 기(旣, 이하 같다) 봉안구수가 3,629에 불과하고, 사설봉안시설 봉안탑은 안치능력이 60,000구이나 기 봉안구수가 5,887구에 불과함 -개인, 가족 및 종중 문중의 기 사설묘지, 기 사설봉안시설 및 기 사설자연장지가 43,980㎡에 달함 -그 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치된 사설장사시설 및 위법한 사설장사시설은 그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음 ③ 자연장지 소재지가 강화군도 D과 불과 약 160m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약 500m 내에 100호 이상의 기존 인가가 있으며 인근에 주택 신축 및 택지가 계속 조성되는 상황으로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에 따라 주민의 정서,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 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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