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 및 허가 경위 1) 부산 기장군 B 임야 10,865㎡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3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다. 2) 원고는 2014. 8. 19. 위 부산 기장군 B 임야 중 4,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이하 ‘이 사건 자연장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 조성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9.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1.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9.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12. 26. 다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 8. 20. 선고 2015구합205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22820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959 판결).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9. 2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 조성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을 허가(이하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허가’라고 한다
하였다. 나.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및 피고의 불허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