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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69521
자연장지조성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자연장지 조성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B 임야 21,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99㎡에 대하여 종중 자연장지(잔디장) 조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사설자연장지 설치허가 신청 대상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적으로 설치제한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고려해 볼 때, 자연장지의 조성을 억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 현재 우리시는 6개시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단독 자연장지 38,200기 조성 예정으로 2018년 화성시 장사시설수급계획상 자연장지 수요를 충족함 2) 화성시 내 기존 공설묘지가 56개소 68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사설장사시설은 수급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가) 공설봉안시설인 화성시 추모공원의 안치능력은 21,074기이며 기 봉안기수는 11,800기로 이용가능기수가 9,274기에 달함 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기 승인된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가 211,433 제곱미터에 달함 다) 그 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치된 사설장사시설 및 위법 장사시설은 우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음 3) 자연장지 신청지가 C 마을 및 전원주택 단지에 인접한 상황으로 자연장지의 조성에 따라 주민의 정서,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 4 자연장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종중 자연장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업 추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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