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지분 소유권의 변동 내역 1) 소외 D(E생)과 소외 F(G생)는 1987. 4.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1987.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88. 1. 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7. 6.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1996. 1. 27.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고, 2010. 2. 2. 위 각 부동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6.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상속관계 1) 한편, F는 1992. 1. 17. 사망하였고, D은 1997. 1. 11. 사망하였다.
2) 위 F와 D이 사망할 당시, F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H, 직계비속인 소외 I, J가 있었고, D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K, 직계비속인 소외 L, M가 있었다. 3) D의 사망 직후 위 K, L, M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느14호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1997. 2.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4) 피고 B(N생)와 피고 C(O생)은 D과 남매지간으로 현재 그의 최선순위(3순위)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