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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9 2016가단204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진도군 B 도로 238㎡ 중,

가. 피고 진도군은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 명단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등록전환 G, H, I(등기부상 성명 J, 이하 ‘I’라 한다)와 피고 K는 1983. 5. 31. 전남 진도군 L 전 2,269㎡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88. 8. 20. L 전 2,011㎡와 B 전 258㎡로 분할되었고, B 전 258㎡는 1988. 8. 22. B 도로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 진도군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진도군은 2008.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진도군이 1995. 6. 30.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M, N, O 명의의 보증서(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갑 제2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보고서’라 한다)를 기초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되었다가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1) I는 1985. 4. 13. 사망하였고, 망 I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P, 직계비속인 Q(호주상속인), F 및 피고 R, S(여, 1985. 11. 7. 혼인)이 있었다. 그 후 Q은 1986. 7. 1. 사망하였고, 망 Q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T과 직계비속인 피고 U(여, 미혼), V(호주상속인)가 있었다. 2) H는 2006. 9. 19. 사망하였고, 망 H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W과 직계비속인 피고 X, Y, Z가 있었다.

3) F은 2016. 1. 12. 사망하였고,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직계비속인인 피고 D, E이 있었다. 라. 관련 소송의 결과 1)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가단427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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