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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35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2. 27.경 체결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B(C생)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9. 16.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롯하여 총 4,926,280,21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소외 D에 대한 상속관계 1) 소외 D(E생)과 피고 A(F생)은 1967. 3.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슬하에 자녀로 장남 B(C생), 차남 G(H생), 장녀 I(J생), 차녀 K(L생), 삼녀 M(N생)을 두었다. 2) 한편, D은 1994. 1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은 2018. 1. 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가 3/13 지분, 직계비속인 B, G, I, K, M이 각 2/13 지분씩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8. 2.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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