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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19가단4164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H 전 11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8. 7. 12. 접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소외 망 I(등기부상 주소: 선산군 J)는 1977. 8. 22. 구미시 H 전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 G과 소외 망 K(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대문구 L)은 1978. 7.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7.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망 I는 2003. 2. 16.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M생)가 2019.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망 K은 2017. 9.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피고 D, 미합중국인 E, F이 있으며(소외 망 K의 배우자인 소외 망 N은 2019. 7. 17. 사망하였고, 직계비속인 위 피고들이 각 1/3씩의 지분비율로 위 N을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 K에 대한 상속지분비율은 각 1/3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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