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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04 2020가단343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1,459 원 및 그 중,

가. 27,480,442원에 대하여는 2020. 6. 25.부터 2020. 8.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소외 망 C( 여, D 생, 이하 ‘ 망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9. 2. 7.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공동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인 소외 E( 장녀, F 생), 피고 B( 장남, G 생), 원고 A( 차남, H 생) 및 소외 I( 차녀, J 생) 이 있었다( 이하 망인의 공동 상속인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공동 상속인들’ 이라 한다). 나. 한편, 망 인은 2007. 3. 16. 소외 K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다만,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19. 12. 16. 그 표제 부에 멸실 등기가 마 쳐졌다.

또 한, 갑 제 3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등기사항 증명서가 서 증으로 제출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상속 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 화 성시 L 토지) 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2006. 12. 20.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2019. 2. 7. 사망 )으로 인하여 그의 상속재산이 되었는데, 그에 관한 이 사건 공동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2019. 8. 21. 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7.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상속 등기’ 라 한다) 가 위 공동 상속인들 명의로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상속 등기가 마 쳐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동 상속인들 상호 간의 지분 변동 내역은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다 (2019. 8. 23. 자로 별지 1 목 록 제 1 내지 5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E, I 사이에 2019. 8. 20. 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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