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C 소유 각 지분(각 55620분의 7956)에 관하여 2011. 12. 5. C이 사망함으로써 상속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2016.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1987.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87. 8. 14. 접수 제18289호로 C지분전부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고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유자들의 상속인들이 많고 만날 수 없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