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1: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400m 가량 E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