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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50]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두동 1071 앞부터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행운 마트 앞까지 5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58] 피고인은 2018. 3. 19.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거쳐 전 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35.6km 지점까지 130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2018 고단 1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2)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8. 3. 1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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