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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해밀턴 주차 타워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 해상 앞 도로까지 15m 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구속되지 않기 위해 당초 예정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망한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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