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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11] 피고인은 2018. 5. 13. 22:0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신창 우체국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90] 피고인은 2018. 6. 11.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

1. 각 판결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26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8. 5.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8. 5. 1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2018. 6.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8. 6. 1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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