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2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 곡로 37에 있는 은성 목욕탕 부근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 울대로에 있는 운 남대 교 부근 도로까지 1km 가량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