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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사계절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광장 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10km 가량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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