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O아파트 제상가동[분양공고에는 ‘세종특별자치시 P 아파트(Q블럭) 단지내 상가’로 되어 있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하1층 R호 내지 S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개별 상가를 지칭할 경우에는 ‘제 호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시행사인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T은 2013. 4. 15.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V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고 분양 업무를 수행하되 100% 분양을 책임지며 미분양된 상가를 T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U,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에 의해 분양계약 체결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수행할 지위를 부여받은 피고 원고들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참조)에 U이 시행사 겸 매도인, 피고가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U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각 분양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피고가 부담하며, U은 소유권이전업무 외 일체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각 분양계약 제14조 제1항 참조), 피고가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V 등으로부터 수분양권을 양수하면서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