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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044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D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E는 2017. 9. 8. 피고와 이 사건 상가를 264,879,3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2. 16. E로부터 수분양권을 양수하면서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②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3회 4회 납입일정 계약시 2017. 9. 20. 2017. 12. 20. 2018. 4. 20. 2018. 7. 20. 입점지정일 금액(원) 26,487,930 26,487,930 26,487,930 26,487,930 26,487,930 132,439,650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 분양계약서에는 “을”이 “E”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수분양권을 양수하면서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을”을 원고라고 지칭한다. 는 계약기간 중 피고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이전) ② 전항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시점과 잔금 납부기한은 무관하며,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지정된 기간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기관의 근저당권설정 등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기 가능여부와 무관하게 지정된 기간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분양금액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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