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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161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사실

1) 원고 A는 2016. 3. 19. 피고와 피고가 분양하는 세종특별자치시 D 판매(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제1층 E호(이하 ‘E호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36,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E호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의 아내인 소외 F은 2016. 10. 31. 피고와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G호(이하 ‘G호 상가’라 하고, E호 상가와 G호 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54,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G호 분양계약'이라 하고, E호 분양계약과 G호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2016. 11. 2. F으로부터 G호 상가 분양권을 양수함으로써 F의 G호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과 F 사이의 위 분양권 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 원고 A는 아래 표의 1, 2차 계약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고, 2016. 5. 4. E호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대출기관인 H조합와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각 중도금 납입일에 아래 표의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으며, 원고 B 역시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다. 분양금액(원) 납입일자 및 납입대금(원) 총 납입금액(원 원고 A 436,000,000 1차 계약금 16. 3. 5. 2차 계약금 16. 3. 19. 1차 중도금 16. 5. 4. 2차 중도금 16. 8. 4. 3차 중도금 16. 12. 4. 4차 중도금 17. 3. 4. 5차 중도금 17. 7. 4. 30,000,000 35,4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283,400,000 원고 B 454,000,000 계약금 16. 10. 31. 1차 중도금 16. 12. 4. 2차 중도금 17. 3. 6. 3차 중도금 17. 7. 4. 잔금 17. 11. 30. 68,100,000 45,400,000 45,400,000 90,800,000 204,300,000 454,000,000 원고 A는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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