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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21821
계약금배액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E는 수원시 팔달구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8.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사업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자: 피고 C, E 수탁자: 피고 D 제1조(신탁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 처분하는 등 관리, 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제16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위탁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수분양자의 보호) ② 수탁자는 분양계약상의 정당한 해지사유 및 분양대금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제19조(분양업무 수행 ) ③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분양계약상 공급인 또는 매도인의 지위를 수탁자(피고 D)이 하기로 하되, 위탁자(피고 C, E)는 위탁자로 표기하여 인영을 인쇄하고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수납, 분양계약 해제, 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 등)는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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