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E 단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건축주 및 시행사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 업무를 하였다. 2) 소외 G은 2011. 10. 24. 이 사건 상가 H호를 분양받았는데, G과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용도란에는 ‘태권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G은 2012. 3. 5.경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점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8. 피고 B과 이 사건 상가 J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 J호의 집합건축물대장 용도란은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용도란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상가의 용도) (1) 갑(피고 B)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이 범위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 상가를 다음 용도로 지정, 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되도록 한다. 다만,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가시설 사용용도 구분에 따른 영업허가 등에 관련 사항은 을(수분양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없다. (3 수분양자 상호간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상가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