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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67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4년 제375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채무가 없으면서 피고로부터 ‘카드회사와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견딜 수 없으니 약속어음이라고 1장 써 줘라, 사채업자들에게 보여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부탁을 받고 2014.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4년 제3754호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원인관계를 이유로 곧바로 약속어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원인관계의 당사자인 어음소지자가 자신에게 직접 어음행위를 한 어음채무자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어음채무자는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상호 통정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인관계상 채무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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