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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6 2016가단2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010. 12. 3. 작성 증서 2010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피고로부터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액면금 ‘3,500,000원’, 발행일 ‘2010. 12. 1.’, 지급기일 ‘일람의 날’, 발행인 ‘원고, C’, 수취인 ‘피고’,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성남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010. 12. 3. 작성 증서 2010년 제36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2.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해

3. 4. 190,072원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위 190,072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금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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