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이유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ㆍ 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1995. 12. 22. 선고 95 다 5622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 은 각하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채무 중 제 1 항의 채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0년 제 38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 청구와 이 사건 각 채무 중 제 1 항의 채무인 원고가 2010. 8. 9. 피고에게 발행한 22,000,000원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에 기한 채무와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이 사건 소에서 동시에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집행력의 배제,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기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