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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97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519,82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이 2015. 7. 29. 원고들에게 액면금 919,820,000원, 지급기일 2015. 8. 14.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5년 제98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원고 A이 519,820,000원, 원고 B이 400,000,000원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주식회사, F영농조합법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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