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33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 2. 14. 작성 2013년 증서 제227호 약속어음...
이유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 2. 14. 2013년 증서 제22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발행행위의 무효(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D의 대표권 남용 내지 배임행위)로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발행인인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2014. 2.경 기한 후 배서로 양도받은 피고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