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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5842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11. 1. 작성 2018년 증서 제 1196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 액면 금 500만 원, 지급기 일 2018. 11. 15. 로 정한 주문 제 1 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액면 금 300만 원, 지급기 일 2019. 2. 18. 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 2. 13. 작성 2019년 증서 제 145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 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잔존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위 공정 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정 증서에 기한 것일 뿐 원고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무는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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