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평택시 D 일대 토지에 신축될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②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2011. 5. 31.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어 2013. 4. 2.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주택법에 따라 2013. 10. 18.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7. 설립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들은 2012년경 별지 제2목록 ‘조합분담금’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 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후 2014. 10. 26.경 피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 기존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피고 조합에 반환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④ 피고 조합의 2013. 10. 18. 설립인가 당시 건설예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정지 대지면적(㎡) 예정세대수 주택규모(㎡) 건설예정기간 평택시 D 일원 26,378 524세대 72,085 2013. 12. 1.~ 2015. 11. 30.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