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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13126
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평택시 K 일대 토지에 신축될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 J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2011. 5. 31.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어 2013. 4. 2.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주택법에 따라 2013. 10. 18.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2013. 4. 25.경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PM용역사인 피앤티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을 조합원 부담금을 대신 지급받아 관리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분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2013. 10. 18. 설립인가 당시 건설예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정지 대지면적(㎡) 예정세대수 주택규모(㎡) 건설예정기간 평택시 K 일원 26,378 524세대 72,085 2013. 12. 1.~ 2015. 11.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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