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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367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김해시 E 외 18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12.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2. 22. 위 사업부지에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토지 매매계약, 조합원 모집을 비롯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5. 4. 5.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원고 A은 피고 조합이 설립된 후 신축할 아파트의 F호를, 원고 B은 G호를 각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추진위 또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피고 조합, “을”은 조합원인 원고들을 의미한다

). 목적물의 표시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사업면적: 16,648.00㎡

2. 연면적: 48,863.99㎡

3. 규모/세대수: 지상 17층 ~ 20층, 5개동, 381세대

4. 사업지 위치: 김해시 H 일원

5. 동호수: 원고 A F호, 원고 B G호

6. 신청 공급형: 71.75㎡ A타입 상기 사업개요는 사업승인 시 당초의 조합원 모집 시와 비교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조합업무 대행용역)

2. 조합업무 대행용역사는 피고 회사로 하고, “갑”과 “을”은 본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피고 회사에 위임 및 진행하기로 하며 조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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